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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등급, BSLs
이는 유해성 수준에 따라 감염 위험이 있는 생물체를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전염성, 질병의 중증도, 전파 가능성 등의 요소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보호 장비를 구분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정한 기준에 따라 BL1, BL2, BL3, BL4의 4단계 생물안전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생물안전 실험실 등급
등급
(허가/신고)
대상 시설 설명
1등급 (신고) 건강한 성인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거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GMO)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는 시설. 이러한 생물체로부터 개발된 GMO를 사용하는 실험도 포함.
2등급 (신고) 사람에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GMO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는 시설.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위험이 제한적이며 치료가 가능한 경우. 이러한 생물체로부터 개발된 GMO를 사용하는 실험 포함.
3등급 (허가) 환경에 유출될 경우 사람에게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나 효과적인 치료 또는 예방 수단이 존재하는 GMO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는 시설. 이러한 생물체로부터 개발된 GMO를 사용하는 실험 포함.
4등급 (허가) 사람에게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고, 일반적으로 치료나 예방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GMO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는 시설. 이러한 생물체로부터 개발된 GMO 실험은 엄격한 격리 조건에서 수행.
WHO, CDC 및 관련 국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감염성 병원체에 관한 생물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등급과 시설 요건을 설정합니다.
우수실험실관리기준 (GLP)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 Good Laboratory Practice)은 비임상 실험연구가 계획, 수행, 모니터링, 기록, 보고 및 보관되는 조직적 절차와 조건을 포함한 품질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다양한 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비임상 안전성 시험에 적용되며, 전 세계 규제 기관에 제출되는 안전성 데이터의 품질, 신뢰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GCP)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GCP, Good Clinical Practice)은 임상시험이 과학적 엄격성과 윤리 원칙에 따라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임상시험 관리 기준입니다.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험용 의약품 보관실, 문서 보관소, 모니터링실, 실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 의뢰자가 지정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고 정기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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