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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원 회사소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원재료 조달,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하며, 식품 내 유해물질 유입을 방지하거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요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시스템입니다.
HACCP 7원칙

1 위해요소 분석

식품 생산, 가공, 보관, 유통 및 조리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2 중요관리점(CCP) 설정

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점을 식별합니다.

3 각 CCP별 관리 기준 설정

각 CCP에서 위해요소가 관리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합니다.

4 CCP 모니터링

각 CCP가 설정된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5 기록 유지 및 교정 조치

CCP 모니터링 결과와 취해진 교정 조치를 기록하고 유지합니다.

6 교정 조치

어떤 CCP에서든 관리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7 예방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CCP 기준이 지속적으로 준수되도록 관리합니다.
HACCP 의무 적용 분야
적용 산업 적용 제품 유형
식품 HACCP
(의무 적용 유형)
어육 가공품, 냉동 수산물(어묵류, 가공 수산물 등), 냉동식품(만두, 피자 등), 아이스크림, 탄산음료가 아닌 음료, 레토르트 식품
단무지, 즉석 가공식품(순대)
연간 매출 100억 원 이상 제조업체
어육 소시지, 음료, 초콜릿 제품, 특수식품, 제과 및 스낵류, 병입 및 포장 떡, 면류, 국물형 면류, 즉석 간편식
축산 HACCP
(의무 적용 유형)
도축장(육류 도축, 가금류 도축, 계란 도축)
개별 육류 제품 포장
육류 포장 및 가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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